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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법인은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기독교복음 전파의 선교사역을 함에 있어서 목회적,선교적, 영적 신앙상담을 통한 건전한 신앙생활과 건전한 믿음교회, 건강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 주고 이를 영위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인은 비영리 기독교 종교 법인으로서 급변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회행정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교활동과 교회성장은 물론 지역행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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